13월에 월급이 되어줄 연말 정산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 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연말정산이지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직장에 제출하기만 할뿐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을지 공제되는 부분은 얼마인지 대부분 모르고 계실텐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국세청에 근로자가 자신의 소득내역과 세금 내역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동의만 한다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서비스 오픈 일정 : 2024년 1월 15일(월)
▶ 신고 납부 기한 : 2024년 3월 11일(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에 앞서 내가 받게될 또는 더 내야할 세금일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환급금이 얼마인지 대략적이 추정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2023년도가 끝나기 전인 2023년 10월쯤에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추가적으로 납부해야될 세금이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자료를 남은 기간동안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조회방법
▶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모의계산을 선택
▶ 연말정산 자동계산에 입력 후 조회
공제항목
✅ 소득공제
과제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소득의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경우 300만원
▶ 연소득 7천만원 ~ 1억 2천만원 이하의 경우 250만원
▶ 연소득 1억 2천만원 초과의 경우 200만원
✅ 소득공제 종류
▶ 근로소득, 인적공제, 신용카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타(연금, 조합 출자 등), 특례소득공제 등
▶ 추가되는 3가지 : 고향사랑기부금, 수능응시료 및 대학입학전형료, 노동조합비
✅ 세액공제 항목
▶ 중소기업 취업자
▶ 특히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음식점, 제조, 도매 등의 중소기업 취업시
- > 3년간 소득세 70% 감면
- > 청년은 5년간 소득세 90% 감면
※ 감면세액 한도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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