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정부에서 제공하는 환경 보호를 위한 조기 폐차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많은 국가들이 친환경적인 차량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자동차의 조기 폐차를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조기 폐차 지원금은 오래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새로운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할 때 제공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 자동차에서 전기차나 수소차로 전환함으로써 대기 중 오염물질 감축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 2024년 조기폐차 변경 사항
▶ 2024년 지원금 최대 800만 원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 5등급 차량 지원하지 않음(5등급 차량 폐차를 원하는 경우 올해까지 신청가능)
지원 대상 차량
✅ 배출가스 등급이 4등급 경유차량
▶ 5등급 차량은 지원에서 제외
▶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운행한 관용차량은 지원 대상 제외
▶ 출고 시 DPF(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된 4등급 차량은 제외
✅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배출가스 허용기준으로 생산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 콘크리트 덤프(레미콘), 콘크리트믹서 트럭
▶ 자동차로 등록여부 상관없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 제1항 제2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 나목 비고 1에 해당하는 지게차나 굴착기
✅ 5등급 차량의 경우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운행제한 단속이 시행되니 2023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때 차량 교체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과태료 10만 원 부과)
5등급 차량은 어떻게?
조기폐차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2024년도부터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단속도 실시하기 때문에 5등급 차량은 소유하고 있는 차주는 이번 기회에 차량은 변경하지 않으면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차량을 변경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차량을 폐차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에 DPF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게 되면 폐차를 하지 않고 운행하셔도 됩니다.
✅ 5등급 차량 DPF 장착비 지원
▶ 자기 부담금 10%을 제외한 90% 지원함
▶ 조기 폐차 시 300만 원 지급
▶ 저소득층, 소상공인, DPF 미장착 차량 600만 원 지급(해당 사항 더블 체크 필요)
※ DPF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은 폐차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음
조기폐차 지원금 자격 요건
💙 4등급 경유차
▶ 출고 시 DPF 장치가 없는 차량
💜 5등급 차량
▶ 국가지원으로 DPF 나 LPG 엔진 개조 이력 없어야 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성능검사
▶ 정상도로 주행 가능해야 함
▶ 차량 외관에 심각한 손상, 하부 부식으로 인한 천공, 균열 등이 있을 경우 수리해야 성능검사 통과 가능
💙 정기검사 통과
▶ 정기검사 시 매연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 모두 정상으로 판정받아야 함
💜 6개월 전입신고
대기관리권역(서울, 경기, 인천,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내에서 6개월 이상 전입 신고가 되어 있어야 가능
🤎 체납금
▶ 폐차하려는 차량에 체납이 있을 경우 불가능
신청방법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지자체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일단 담당 공무원에게 방문 전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고 지참하여 방문하는 것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기 힘든 사람의 경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아래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접속
▶ 저공해 조치 신청 클릭
▶ 기본 인적사항 및 차량 정보 입력
▶ 온라인 신청 완료 후 문자 수신
▶ 최대 2주 안에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및 지급 금액 문자 통보
▶ 문자 받은 날 기준 60일 이내 자동차 성능검사받기
지원금
구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지원(차량구매) | ||||
4,5등급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량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300 | 800 | 70% | 3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이하 | 440 | 720 | 100% | 200% (신창) 100%(중고차) |
||
3,500cc초과 5,500cc이하 |
750 | 1,600 | |||||
5,500cc초과 7,500cc이하 |
1,100 | 2,400 | |||||
7,500cc초과 | 3,000 | 7,800 | |||||
덤프, 콘크리트 덤프, 콘크리트믹서트럭 | 4,000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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