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2024년에도 일명 "청년 월세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간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월세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가 되기 위해선 만19세 ~34세 이하의 무주택자이며 독립가구여야 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이 60%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원가구의 중위소득이 100%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보기 위해선 위에 링크를 통해 해당되는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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