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는 신창의 경우 4년 이후부터는 1~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자동차 정기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차종이나 차량의 용도 등에 따라서 짧게는 6개월인 경우도 있어 내 차의 정기검사 기간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미리 아시고 기간이 도래하면 검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기검사 조회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번 43조에 따라 신규 및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이며 차량의 배출가스 및 소음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됩니다. 정기검사에서 불합격을 받게 되면 신속히 차량의 지적사항에 대해 수리 및 수정을 한 후 재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 사이버검사소 홈페이지 접속
▶ 검사차량 조회/예약 선택
▶ 검사예약 항목 선택 후 약관동의
▶ 검사 예약하기 버튼 선택
▶ 자동차 정보 입력 후 차량 조회 선택
▶ 검사기간 안내 및 예약 가능일 선택가능
💜 자동차 검사예약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
자동차 검사기간 안내 서비스
자동차 또는 이륜차의 검사일자를 보다 편리하게 휴대폰 문자로 검사 전 사전안내를 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가 되기 전에 문자로 알림으로 검사기간을 미리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장정이 있습니다.
💙 알림톡 안내
▶ 알림톡 1회
▶ 우편 1회 발송
▶ 전체차량 신청가능
💜 신청 시 정보
▶ 신청인 :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 자동차 :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생년월일, 성별
🤎 주의사항
▶ 소유자 또는 가족만 신청가능
▶ 타인 명의 도용 시 처벌가능
▶ 안내문 수신여부 관계없이 검사기간 내 받아야 함
※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안내문을 못 받아도 검사는 법적의무 대상임으로 기간 내 못 받을 시 처벌
과태료
만일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에 검사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일 전 30일, 검사일 후 30일 이내로 받으신 검사일 기준 앞뒤로 30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검사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 검사를 진행하면 과태료가 4만 원이며 이후 31일부터는 매 3일을 초과할 때마다 2만 원의 과태료가 가산되며 최대 60만 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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