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by happy days 2023. 4. 2.

서울시에서는 임산부의 교통 편익과 안전을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지원금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지원하며 본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70만 원의 포인트로 지급하게 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가 확인되는 외국인 임산부가 대상이 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전 준비 사항!!
✅ 공통

- 신청일 기준 본인명의 카드 소지해야 신청가능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KB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BC카드, 하나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 내국인

- 임신기간 중 신청시 "정부24에서 맘편한임신,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먼저 신청해야 함.
✅ 외국인

- 신청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준비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임신확인서(임산부에한함),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에 병원명, 의사명, 의사면허번호,요양기관번호, 분만예정일을 필히 기재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존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이 지원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특이하게 출산 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직 못하신 분들이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시 분만예정일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 시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 

※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신청방법

임신기간 중 신청
✅ 온라인 
  
 - 정부 24(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엽산, 철분제, 임신출산지료비 지원 등 다른 서비스와 함께 동시에 지원이 가능합니다.(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 방문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시 본인만 가능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의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소지해야합니다.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 후 신청
✅ 온라인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시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 신분증, 신용,체크카드 지참, 배우자 방문시 신분증, 출산자 명의 신용,체크카드 지참
 - 그 외 가족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관계 증명서류, 출산자 명의 신용,체크카드 지참 

댓글